주문
원고들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01호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6. 1. ‘F는 원고 A에게 45,428,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원고 B에게 228,417,244원과 그중 112,255,601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116,161,643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각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 C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085호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8. 25. ‘F는 원고C에게46,165,038원 및 이에대한2014. 11. 24.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연20%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F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67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4. 27.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4. 확정되었다.
다. F는 2019. 5. 3.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G 내지 H, I 총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매도인 F를 ‘갑’, 매수인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득하여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