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합80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합529674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및 F는 서울 동작구 G 대 258㎡의 공유자들이었다.

이들은 위 대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3세대는 망인, 원고 및 F가 하나씩 가지며 나머지 6세대는 분양 후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잔여수익은 분배하기로 하여 2002. 3.경 H과 사이에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H은 2002. 8. 22.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2225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6. 망인, 원고 및 F는 각자 H에게 471,819,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과 그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4나40070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06다20528 판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06. 7.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4. 4. 30. 원고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674호로 위 연립주택 신축ㆍ분양사업 결과 망인 내지 피고들은 손실만을 입은 반면 원고와 F는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이익금액 1/3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4. ‘원고와 F는 피고 B에게 각 19,047,619원, 피고 C, D에게 각 12,698,4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18.부터, F는 2014. 5. 16.부터 각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H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 2004나4007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3417호로 채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