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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32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배당이의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사단법인 F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 1) 원고 C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

)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9.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27648호로 ‘F는 원고 C에게 38,547,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1.부터 2003.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9. 6. 확정되었다. 2) 원고 B는 F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19.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8368호로 ‘F는 원고 B에게 62,233,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6.부터 2005.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5. 14.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F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7. 대전고등법원 2006나8410호로 ‘F는 원고 A에게 448,119,23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4. 1.부터 2006. 1. 11.까지, 나머지 388,119,230원에 대하여는 1994. 4. 1.부터 2007. 2. 7.까지는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3. 3.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05. 2. 16. F(당시 대표이사 G 와 사이에 대리인 H를 통하여 ① ‘F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2,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5. 2. 23.까지 피고에게 위 2,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한다’, ② ‘F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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