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3가합508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2. 17. ‘원고(A)는 피고(B)에게 1,167,032,469원 및 이에 대한 1992. 2. 22.부터 199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피고(B)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94나2985호로 항소를 하여 1995. 5. 25. ‘원고(A)는 피고(B)에게 67,794,140원 및 이에 대한 1992. 2. 22.부터 1995.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5. 6. 24.경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71,072,915원을 변제받았고, 2005. 5. 11. 위 판결문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가합3434 전부금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05. 9. 8. ‘원고는 피고에게 4,530,336,058원과 그 중 1,234,826,609원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피고(B)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5. 10. 6.경 확정(이하 위 2005년 판결을 ‘이 사건 판결’, 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되었다.
피고는 2015. 9. 3.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1517호로 전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경매로 배당받은 ① 477,340,674원과 ② 채권자가 양도한 채권금 650,000,000원의 합계 1,127,240,674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5. 8. 31.까지 발생한 이자 등의 합계 6,583,942,559원과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1,234,826,609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