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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8가합1000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3가합5082호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4. 2. 17. ‘원고(A)는 피고(B)에게 1,167,032,469원 및 이에 대한 1992. 2. 22.부터 1994.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피고(B)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94나2985호로 항소를 하여 1995. 5. 25. ‘원고(A)는 피고(B)에게 67,794,140원 및 이에 대한 1992. 2. 22.부터 1995.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5. 6. 24.경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71,072,915원을 변제받았고, 2005. 5. 11. 위 판결문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가합3434 전부금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2005. 9. 8. ‘원고는 피고에게 4,530,336,058원과 그 중 1,234,826,609원에 대하여 2005.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피고(B)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5. 10. 6.경 확정(이하 위 2005년 판결을 ‘이 사건 판결’, 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되었다.

피고는 2015. 9. 3.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1517호로 전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경매로 배당받은 ① 477,340,674원과 ② 채권자가 양도한 채권금 650,000,000원의 합계 1,127,240,674원을 공제한 나머지 2015. 8. 31.까지 발생한 이자 등의 합계 6,583,942,559원과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1,234,826,609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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