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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9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D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19,473원 및 이에 대하여 D은 2010. 2. 3.부터, E은 2010. 2.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을 근거로 2011. 3. 24. D을 채무자로,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1. 4. 6. F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C 주식회사는 F를 상대로 위 금원 중 125,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F는 D에 대한 별건 채권의 존재 및 그에 기한 상계를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1. 4. 29. F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3.말경 경기 G에 있는 F 운영의 H식당에서 F가 “C에서 나에게 전부명령을 신청했다고 한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 올까봐 걱정된다. 합의를 봐 주면 사례금은 섭섭지 않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C과 F를 오가면서 합의금액을 조정하는 등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화해 업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2011. 3.말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과의 사이에 F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아 주기로 약정하고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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