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합409196 추심금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김용일, 김진아
피고(탈퇴)
주식회사 D
피고인수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지원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3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 A에게 67,227,234원, 원고 B에게 310,855,476원, 원고 C에게 83,347,7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F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01호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6. 1. 'F는 원고 A에게 45,428,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원고 B에게 228,417,244원과 그중 112,255,601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116,161,643원에 대하여는 2015. 12. 19.부터 각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 C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085호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5. 8. 25. 'F는 원고 C에게 46,165,038원 및 이에대한 2014. 11, 24.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F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67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4. 27.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14. 확정되었다.
다. F는 2019. 5. 3.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G 내지 H, I 총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매도인 F를 '갑', 매수인 피고를 '을',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득하여야 하 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을’ 이 추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인허가(이하 '인허가’ 라 한다)와 관련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취득 및 소유권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의무, 이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소유권이전 방법 등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매매대금) 1. 본 계약의 매매대금 총액은 일백일십삼억(11,3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 1. ‘을' 은 ‘갑' 에게 본 계약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잔금지급 및 소유권의 이전 등) 1. ‘갑' 은 ‘을' 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을' 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를 ‘을'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갑' 에게 통보하면,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의 이행을 완 료한 후 14일 이내에 '을'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갑'은 '을'로부터 잔금 을 수령하면 그 즉시 ‘을’ 에게 잔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을'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등기권리증, 위 임장, 인감 증명 등)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I'의 각 공유지분 소유자들로부터 ‘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기반시설매설물 연결(굴착) 동의서 등 ‘을’이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 는 서류를 ‘갑' 의 책임과 비용으로 확보하여 ‘을' 에게 교부할 것 ② '갑'이 이 사건 토지 중 'I'의 각 공유지분 소유자들과 작성한 협약이행각서 (2018년 2월 5일 공증받음) 및 동 문서에 첨부된 위 각 공유지분 소유자들과 체결한 2018년 1월자 약정서(이하 협약이행각서와 총칭하여 “공증서류"라 한다]에 따라 ‘갑’이 이행하 여야 하는 의무 또는 부담을 이행하여 '을'의 목적사업 수행에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없 도록 하고, 이행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을'에게 교부할 것(단, 위 공증서류에 따른 ‘갑’의 이행의무 또는 부담 중 G 필지의 분할 및 공유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 옹 벽설치, 아스콘 재포장 의무는 제외하기로 하며, 그 이외의 ‘갑' 의 이행의무 또는 부담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한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③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 일체의 부담을 말소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 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 |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5. 3. F에게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 원고들은 위 가. 나항 기재 전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채권을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예약1)에 따른 매매대금청구채권 중 각 원고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청구금액 67,227,234원, 원고 B은 청구금액 310,855,476원에 관하여 2019.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561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6.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 C은 청구금액 83,347,723원에 관하여 2019. 8. 5. 같은 법원 2019타채589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9. 8.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10, 14.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전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앞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고, F는 2019. 10. 21. 위 통지 및 협조 요청에 동의하였으며, 피고는 2019. 11. 29. 피고인수참가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합의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9. 12, 31. 피고인수참가인이 피고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인수를 신청하였고, 2020. 1. 3. 소송인수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2020. 1. 31. 원고들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F는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효력은 위 채권에 미치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수참가인
1)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5. 3. 피고로부터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의 잔금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수참가인의 F에 대한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잔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수참가인의 잔금지급의무와 F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의무는 동시이 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F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무의 이행을 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한다.
3. 판단
가. 논의의 전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피압류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F가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으로만 특정하여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9. 5. 3.에 F에게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금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인수참가인이 F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에 기한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제반 인허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매수한 사실, F가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잔금지급 조건을 성취하면 그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자간에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나 피고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반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삼아 F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위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정지조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제3채무자 피고인수참가인의 채무자 F에 대한 잔금지급의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김재연
판사 임세준
주석
1) 이 사건 각 추심명령 결정문(갑 제3, 4호증)에 '매매예약'이라 기재되어 있지만 제3채무자인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그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일응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청구채권이 피압류채권임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