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773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25,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5.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4. 6. 04:33경 서울 중구 E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2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5.까지 피고 차량 탑승자 F와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8,418,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등하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1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