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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4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C이 D가 E로부터 임차한 인천 중구 F, G 토지에 대하여 D와 E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 8.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904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인 E로부터 허락을 받아 토지를 정리하고 경작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토지 소유권자와 이 사건 토지 임차인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락을 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D와 같이 만나서 합의하는 가운데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D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인 E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토지를 경작했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D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12고정39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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