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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3 2017고단189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6:3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528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 피고인의 남편인 ‘D 의 지인들이 노래방에 와서 놀고 있다’ 이런 말을 E로부터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조서의 기재 내용이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ㆍ무인했는가요” 라는 질문에 “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 쓴 것은 1년 전이라서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물어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일을 더 크게 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D 의 지인들이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고, 그것을 E에게 전화를 받았다’ 라는 것인데, E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때는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노래 연습장 문을 열고 영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 저는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C의 남편 D의 지인들이 와서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전화통화로 이사인 E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들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거짓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 15. 경 경기 분당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원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 연습장 단속 당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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