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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1.20 2015고단22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I. 『2015 고단 228』 피고인들은 2015. 9. 23. 15:37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F’ 음식 점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지름 25cm, 길이 2.3m) 6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 시가 불상의 스테인레스 솥 1개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I. 『2015 고단 245』

1. 피고인은 2015. 8. 3. 05:15 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고 있는 'J 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차량용 라디에이터 6개를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05:05 경 위 J 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 로 우 암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02:54 경 위 J 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차량용 라디에이터 2개, 시가 불상의 자동차 부품, 원형 빔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맞은 편 농협 경제사업소 CCTV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분석 및 용의 차량 특정), 수사보고( 고물 보관장소에 있는 피해 품 사진 첨부), [2015 고단 245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절취 물품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 절도 피해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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