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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604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1. 23. 14:30경 양산시 중부동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가 현대자동차로부터 신차 인도를 받기 위해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 세워 둔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D 제네시스 차량의 앞 휀다 부위가 찌그러지는 등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330,000원(= 수리비 230,000원 광택비 100,000원)이 소요되었다.

다. 원고는 위 B과 C 이륜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의 경우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D 제네시스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에 해당하나 수리비용(330,000원)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49,000,000원)의 20%인 9,8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시세가 300만 원 이상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보험사업자인 원고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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