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2. 26. 05:05경 C 라세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인근 도로를 진해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D 엘에프 소나타(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리어 플로어 패널, 리어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로 3,528,965원이 소요되었다.
다. 원고는 B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 손해의 경우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에 해당하나 수리비용(3,528,965원)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19,500,000원)의 20%에 미달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시세하락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고 차량을 구입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피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7,9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