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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1115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18:15경 원고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공업사 부근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는데, E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뒤범퍼를 가해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E와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지 급 기 준

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합계 7,196,700원을 지불하였다.

마. 피해차량의 수리 내용은 좌ㆍ우측 뒤사이드멤버, 트렁크바닥, 좌ㆍ우측 뒤펜더의 각 판금 수리 및 뒤패널, 트렁크리드의 각 교환이다.

바. 피해차량은 2014. 1. 21. 최초 등록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7개월 정도 경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E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였지만 피해차량이 사회통념상 사고 전의 기능 및 가치를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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