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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나666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경 자신의 며느리인 B 명의로 피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원고가 다음과 같이 금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동일)과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동일) 간의 지분참여계약으로 갑이 병(이 사건 미용실을 지칭함, 이하 동일)을 개설ㆍ경영하는데 따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정지분과 배당을 대가로 그 일부의 비용을 을이 참여하는 계약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사업권자 피고를 말한다.

: 사업권자라 함은 주요 업조에 대한 자체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가맹사업을 하는 사업주최자를 말하며 상호대여 또는 판매사업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

나. 지분참여자 원고를 말한다.

: 지분참여자는 갑이 병을 직영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갑이 인정한 지분에 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병에 대한 투자지분만큼의 이익분배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분 및 출자범위)

1. 본 계약은 갑의 프리미엄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해서 갑과을 동일한 금액의 현금투자에 의해 투자지분을 결정한다.

2. 1항의 투자방식에 따라 을에게 할당되는 투자지분은 35%이며 실투자금액은 병의 임대보증금, 시설비 및 초기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 중에 50%로 한다.

제4조 (지분참여자의 권리 및 제한)

1. 지분참여자는 제3조에 의거 병의 경영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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