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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3614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감액공사대금 청구, 2009. 10.부터 2012. 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선박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기본거래계약의 체결 등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과을 사이에 체결되는 하도급 개별계약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본 공사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이하“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과을 간의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갑과 을 간에 체결되는 기본계약 외 모든 계약은 개별계약이라 한다.

③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도급금액] ① 개별계약서에 표기된 도급금액이라 함은 을이 해당공사를 완료함을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최종적인 금액을 말하며, 도급금액은 물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조건(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의 해당공사에 대하여 갑은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추가부담도 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수정 추가공사 등 부수적 공사금액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정 추가공사 대금이 도급금액 산정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기성금 산정 및 지불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은 을이 매월 수행한 개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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