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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나49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래약정 계약 체결 피고는 식품류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및 운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4. 10. 피고의 가맹점회원관리팀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30. 사직하였다.

원고는 2017.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가맹계약 수주에 관하여 수수료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약정상의 가맹영업 수수료라 함은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동일)의 브랜드 및 갑이 지정한 브랜드를 사용하여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동일)이 수행한 계약수주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제2조(가맹영업 브랜드 및 지역범위)

1. C

2. 갑의 지정하에 아래와 같이 지역의 범위를 정한다.

(개설 가능한 국내 전지역) 제3조(가맹영업 수수료의 지급 및 범위)

1. 을의 직접영업인 경우, 갑은 을에게 가맹계약 1건당 일금 삼백만 원을 가맹점 영업개시후 수수료로 지급한다.

단 가맹계약에 따른 모든 계약금이 전액 입금된 것을 전제로 한다.

2. 수주한 계약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그 경위 및 계약당사자 관련사항, 특이사항 등을 보고하기로 한다.

제4조(가맹영업수수료 정산방법)

1. 정산방법은 본사 및 갑 측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다.

2. 갑은 을의 활동수당으로 계약건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금 일백오십만 원정(₩1,500,000)을 익월 10일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3. 갑은 을의 영업활동으로 갑의 브랜드 가맹계약 체결 후 1건당 가맹계약 수수료 일금 삼백만 원정(₩3,000,000)을 동 계약 가맹점 오픈 일 기준 14일 이내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모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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