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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7가합400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셔터, 블라인드와 같은 차양장치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무인모텔에 객실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하는 패브릭셔터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2. 10. 26. 무인모텔 객실관리시스템을 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금하산업전자의 워크숍에 참석하였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원고의 직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은 갑(원고를 말한다), 을(피고들을 말한다)간의 대리점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갑이 생산 또는 취급하는 물품을 을에게 공급(직접 판매 또는 위탁 판매)함에 있어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리점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이 취급하는 품목과 동일 내지는 유사한 품목을 갑이 아닌 제3자 또는 을의 관련자와 제조, 구매, 판매, 유통활동 등을 영위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타 사업 주체의 대리점, 협력업체 등에 직, 간접적 형식으로 관계되지 아니한다.

4.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종류와 공급가격 및 을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은 쌍방이 협의하여 갑이 정하며 을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

18. 을은 갑에 대하여 계약을 종료 내지 해지한 때 2년간 갑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물품과 관련된 업무 내지는 사업에 지, 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19. 을이 본 계약 제17조 내지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을은 갑과 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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