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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2560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6.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 대표자 C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평가에서 청년사업자로 선정되어 ‘D’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위탁개발계약 체결 1) 원고의 ‘D’ 개발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16. 피고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위탁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탁사업명(사업과제명) :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위탁사업기간 : 2015. 1. 16. ~ 2015. 3. 16. 위탁사업비 : 28,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위탁사업 책임자 : 피고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따른 위탁수행에 관하여 청년창업CEO(갑,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과 위탁기관(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지칭함, 이하 같음)은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비의 집행을 한다.

제1조(사업수행목표 및 범위) 첨부의 위탁사업계획서 상의 기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업무수행) ② 갑과 을은 첨부의 위탁사업계획서에 따라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병으로부터 조정과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위탁사업비를 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① 사업비는 갑이 납부한 부담금과 병의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지급조건은 선급금(30%), 잔금(70%)으로 하고, 지급율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사업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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