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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111377
무역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88,705원 및 그중 113,557,647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18,031,058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연예매니지먼트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남편인 C를 소속 연예인으로 두고 있다.

피고는 음반제작업, 연예매니지먼트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미스틱89)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2.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C에 관한 전속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계약(이하이 사건 전속계약서 제5조[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갑[피고]은 이 계약에 따라 병[C 에 대하여 다음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2. 제4조 제1항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3. 제4조 제2항의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및 계약

4. 병의 연예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광고

5. 제3자로부터 병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대가 수령 및 관리

7. 콘텐츠의 기획ㆍ제작, 유통 및 판매 제10조[콘텐츠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병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ㆍ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병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TV, 라디오, 모바일 기기, 인터넷, CD, MP3 등]를 통해 개발ㆍ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병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②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원고]에게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비율과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제12조[계약금 및 수익의 분배 등] ① 갑과 을 및 병 사이의 합의하에 본건 전속계약의 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하며, 병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모든 수입은 갑이 수령하여 아래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을에게 각각 분배한다.

② 갑이 제작한 병의 음반 및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은 총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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