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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애니 원 캐피탈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촌형 D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D의 허락 없이 D 명의 핸드폰을 임의로 개통한 후 피고인의 지인에게 마치 D 인 것처럼 피해자 직원의 전화를 받게 하여 휴대폰 이용 인증을 통해 D의 신용을 조회하고, 대부거래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연대 보증인을 세운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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