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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정13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C가 약속대로 대출금을 갚지 않자, C가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C 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 받았으니 사문서 위조죄 및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B 변호사의 사무 장인 F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경 경기 하남시 검단 로 27에 있는 하 남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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