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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25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B이 2013. 2. 28. 경 C( 주 )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 B로부터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1. 경 B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양수 금 소송 우편물 전달 받자, 대출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63번 길 15에 있는 청주 흥 덕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B이 C( 주 )에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대출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동의한 사실도 없고, 내가 대부거래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음에도 B이 대출을 받으면서 나의 동의 나 허락 없이 대부거래보증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나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으니 B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B의 부탁을 받고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기로 하였고, 같은 날 위 C( 주) 성명 불상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의 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 되겠다는 동의를 하였으며, 2013. 3. 7. 경 B이 피고인 대신 대부거래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C( 주 )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위 대부거래보증 계약서는 B이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 경 위 청주 흥 덕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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