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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589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오후경 광주 광산구 C건물 102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듣다가 D(피고인의 둘째 아들)으로부터 볼륨을 줄이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1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3.3ℓ를 구입하여 1.5ℓ 페트병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의 집 베란다 바깥쪽 화단에 숨겨 두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팔각정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가족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26. 23:10경 피고인의 집에 불이 꺼지자 화단에 숨겨둔 위 페트병 3개를 꺼내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연 다음 베란다 안으로 휘발유를 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피고인의 처), H(피고인의 큰아들), D(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베란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 G이 블라인드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급히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3:20경 위 C건물 102동 근처 길거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피고인의 큰아들)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I)에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합계 4,037,755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번),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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