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인데 B이 술에 취해 동네 남자들 과의 관계에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B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음식 점 뒤편에 있는 간이 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5. 00:2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위 ‘D’ 음식 점 뒤편에 있는 간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동네 주민인 E, F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 있던
20리터 휘발유 통을 들고 바닥에 약 10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다가 위 F의 제지를 받고 라이터를 켜지 못하고, 이어서 위 ‘D’ 식당 내부에 위치한 LPG 가스통으로 다가가 밸브를 열고 위 일회용 라이터로 재차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 온 위 E이 가스통 밸브를 잠가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검찰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녹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겁을 주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실제 불을 내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