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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2노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집에 가던 중 마트에서 막걸리 2병과 소주 1병을 사 가지고 집에 가서, 막걸리 2병과 소주 1병을 마신 것일 뿐, 위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F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이후 마트에서 막걸리(1.7ℓ) 2병과 소주 1병을 사 가서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위 사고 발생 이후에 집에 와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하면서도 마신 막걸리 병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 병을 찾지 못한 점, ② 다만 피고인의 집 식탁에는 먹다 남은 식은 피자와 반쯤 남아 있는 소주 1병이 있었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들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도 처음에는 막걸리 2컵, 나중에는 막걸리 2병에 소주 1병으로 진술할 때마다 변하는 점, ④ 피고인은 중풍에 걸려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술을 모두 마셨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나는 소주는 먹지 않고 막걸리만 먹는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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