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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술을 마신 것이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사실 자체는 확인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마셨다고 주장하는 막걸리의 양(다만 막걸리 양에 관한 진술은 수사 중 변경되었음)으로는 당시 측정된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가 나올 수 없는 점, 피고인 변소와 달리 사고 후 술을 구입하거나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CCTV 영상이나 그 캡쳐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변소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교통사고 발생 후 술을 마실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갈증을 느꼈다면 식당이 아니라 그곳 가까이에 있던 편의점에 가서 마실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인 2018. 7. 16.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열사병 증상이 있었다

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대방 운전자 등 일행이 뺑소니 운운하여 화가 나 막걸리를 사서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O라는 가게에서 막걸리 1병을 사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L식당에서 막걸리 2병을 사 마셨다고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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