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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노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사고 후 막걸리 5 내지 6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막걸리 2 병( 약 8 잔) 또는 10 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유리 하다는 것을 깨닫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집에 도착한 때부터 경찰관이 방문하기까지 불과 40분 만에 막걸리 6 병을 마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F의 원심 법정 진술, G의 경찰 진술은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사람들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의 최초 진술대로 막걸리 6 잔을 마셨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드마크 인수 0.52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35% 로 계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술의 양을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2016. 3. 5. 18: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주취상태에서 전 북 진안군 백운 면 임진로 1563에서부터 전 북 진안군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레 토나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2016. 3. 5. 18:42 경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B에 있는 도로를 마령 쪽에서 진안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농지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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