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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01 2012노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하여 평소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시지 못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도 소주 1병 정도만 마셨음에도 위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12%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만약 위 음주측정 수치대로 술을 마셨다면 피고인이 최초 운전을 시작한 장소에서 복잡한 도로를 건너 접촉사고를 일으킨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운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사용하였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음주량에 비하여 매우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0.312%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의 지병으로 치료를 해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5. 6. 최초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세 명이서 막걸리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쪽), 2012. 5.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나 양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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