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6. 12. 31. 하남시 C건물 303호, 3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각 740,000,000원, 4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상가는 노래연습장에 인접하여 임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2017. 9. 2.에서야 임대가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7. 2. 2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 2017. 9. 2.까지 약 6개월 동안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6,143,16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143,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즉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도와주겠다는 호의를 넘어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법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임대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