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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17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6. 12. 31. 하남시 C건물 303호, 3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각 740,000,000원, 4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상가는 노래연습장에 인접하여 임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상가는 2017. 9. 2.에서야 임대가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7. 2. 2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 2017. 9. 2.까지 약 6개월 동안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6,143,16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143,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즉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도와주겠다는 호의를 넘어서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법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에게 '임대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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