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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42406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46,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D에 있는 E아파트 상가 F호,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1억 5천만 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잔금 5천만 원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5천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원고가 대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에는 위 근저당채무 이외에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J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위 근저당 채무 잔액을 2008. 8. 말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가 위 다.

항의 근저당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J은 2010. 4.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 진행 결과 이 사건 상가는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17,371,210원,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 재산세, 환경세, 교통세 등으로 3,675,6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을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4,046,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먼저 위 H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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