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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5449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5. 8. 22. 수원시 팔달구 AW 대 2,294.7㎡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9층으로 된 주상복합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그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가(AX,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신축 이후 482개의 점포로 나뉘어 각 층과 호수가 특정되어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2000. 9. 2.과 2000. 10. 15.에 위 구분등기된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전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엠닷컴이 2001. 6. 13. 이 사건 상가의 내부시설물 일체를 철거한 후 이 사건 상가를 모두 755개의 점포로 분할하면서 이 사건 상가 내 칸막이 등 내부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라.

이후 ㈜엠닷컴은 위와 같이 설치한 755개의 점포 중 537개를 분양하였는데, 분양된 점포 및 나머지 점포들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엠닷컴과 일부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등을 철거하였다.

현재 이 사건 상가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달리 각 점포 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마. 원고(선정당사자자)와 선정자,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1층을 ㈜엠닷컴으로부터 분양받아 별지 목록1 기재 표와 같이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 을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및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1층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가 1층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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