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3가합6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소외 E와 망 F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지간이다.

나. E와 망 F는 2003. 3. 3. 창원시 의창구 G건물 108호 및 111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3. 3. 26. 위 가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03.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상가는 2003. 10. 23. 소외 H에게 매도되어 2003. 11. 18. H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위임하였는데, 피고 B, C과 그 직원인 피고 D은 2003. 10. 23.경 소외 H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5, 6, 8, 11, 12, 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 및 임대를 위임받아 피고 D과 함께 이를 H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1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E는 2010. 9.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