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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6가단17048
매매대금잔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 B과 의왕시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3층 제3호 88㎡에 대해, 피고 C와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2호 88㎡에 대해 각 매매대금 1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상가에 대해 계약만기일을 2016. 10. 28.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면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의 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이 포함되어 등재되어 있어 실제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부상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이하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각 상가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전유면적과 차후에 착오난 면적이 5% 이내면 매수자가 인정하지만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차이난 부분(5%까지는 매수자가 부담)의 면적비율로 매매금액을 매도자가 차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잔금으로 2016. 11. 28. 50,000,000원, 2017. 3. 22. 2,000,002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잔금으로 2016. 11. 28. 50,000,000원, 2017. 3. 22. 409,093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2호는 실제 면적이 65㎡, 제3층 제3호는 실제 면적이 66㎡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전유부분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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