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 B과 의왕시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3층 제3호 88㎡에 대해, 피고 C와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2호 88㎡에 대해 각 매매대금 1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위 상가에 대해 계약만기일을 2016. 10. 28.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면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의 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이 포함되어 등재되어 있어 실제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부상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이하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각 상가의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전유면적과 차후에 착오난 면적이 5% 이내면 매수자가 인정하지만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 차이난 부분(5%까지는 매수자가 부담)의 면적비율로 매매금액을 매도자가 차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잔금으로 2016. 11. 28. 50,000,000원, 2017. 3. 22. 2,000,002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잔금으로 2016. 11. 28. 50,000,000원, 2017. 3. 22. 409,093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2호는 실제 면적이 65㎡, 제3층 제3호는 실제 면적이 66㎡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전유부분의 차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