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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741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10,856,567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4. 9. 29.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3. 10. 30.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주채무자 피고회사, 근보증인 피고 B(근보증한도 240,000,000원)]을 양수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9. 28.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 310,856,567원(= 미변제 대출원금 200,000,000원 미수이자 110,856,567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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