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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6노8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경위, 폭행을 당한 부위, 방법,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목포 기독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발급된 상해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 또한 피해 자가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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