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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13 2014고합5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5. 02: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2세, 여)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고 “안 하고는 못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피해자의 법정 진술, ②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피해자 목 상처), ③ 피해자의 팔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고 이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및 상처 부위 관련), ④ 이 사건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모텔방 내부 사진이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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