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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단16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3:5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C( 여, 23세) 와 팁 문제로 다툰 후 피해 자를 룸에서 내보냈으나 피해 자가 대기실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빨리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갈 거다

” 라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위와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폭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앉아 있다가 쓰러질 정도로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오른쪽만 붉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벅지 뒷부분에도 멍이 들고 깨진 유리조각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및 그 형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 및 방법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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