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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는 이웃 지간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가려면 피해자의 집을 거쳐야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주변을 나무를 이용해 담을 쌓는 문제로 서로 마찰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9. 9. 09:4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담장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는 문을 닫지 못하게 현관문을 바깥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안쪽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현관문 바깥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손을 양손으로 푼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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