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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1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20 경 피고인 집 앞에서 피해자와 전기, 수도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잠그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 시가 6만원 상당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상처사진, 수리 내역 견적 비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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