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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26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0』 피고인은 2019. 4. 10. 17:2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내 물건을 찾아내라. 찾아올 때까지 물건을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골프 드라이버 1개,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야구 글러브 4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TV 1개,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홈시어터 1세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등을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882』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9:3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의 돌맹이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과 초인종을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514』 피고인은 2019. 5. 29. 20:17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 친동생인 피해자 B(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2019. 4. 10. 및 2019. 5. 20.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짐을 보관해주던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 등을 손괴하는 소란을 피웠음에도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발로 문을 차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4143』 피고인은 2019. 4. 11. 10: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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