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9:3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천천히 걸으며 뒤따라가던 중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를 앞질러 달려가 빌라 주차장 외벽에 기대어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집 안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열린 현관문 사이에 왼쪽 발을 끼워 넣고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자 현관문을 수차례 닫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비명을 질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사진 재현 사진 출력물
1. CCTV 동영상 및 그 출력 화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CCTV 동영상 및 그 출력 화면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자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우회하여 미리 가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