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4,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웃사이인데, 피고는 2015. 9. 9. 09:45경 담장 설치 문제로 피고를 찾아온 원고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현관문을 닫으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문을 닫지 못하게 현관문을 밖에서 잡아당기고 피고는 안쪽으로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현관문 바깥 손잡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손을 양손으로 푼 뒤 원고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소되어 2016. 8. 31. 이 법원 2016고정986호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법한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장 설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원고도 피고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밖에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2회의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 약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