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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8고단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그 이력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7. 1. 경 법인인 유한 회사 B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로 6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 장항제 4 공 영주 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 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 등 별지 목록의 기재 법인계좌와 관련된 통장 6개, 체크카드 6개, OTP 6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전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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