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22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7. 6. 16. 경 법인인 ‘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23. 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농협 계좌 (C )를 개설한 후 2017. 6. 말경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5개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거래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첨부 보고)- 금융거래 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한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