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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1.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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