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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고단20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2.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 유한 회사 D’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11. 2. 경 및 같은 해 12. 6. 경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같은 해 12. 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고객 인적 사항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신규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계좌거래 내역 (F), 계좌거래 내역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11. 2.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및 2017. 12. 6. 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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