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금융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2017. 5. 24. 경 법인인 ‘ 유한 회사 B’를 설립하고, 2017. 7. 17. 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 유한 회사 C’ 의 법인 명을 ‘ 유한 회사 D’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 유한 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별지 목록 기재 법인계좌에 연결된 통장 7개, 체크카드 7개, OTP 5개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계좌거래 내역서 6부, 계좌정보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