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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98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0:45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 118-2에 있는 수성우체국 앞 도로에서 아들 C과 협의 이혼 중인 며느리 피해자 D(여, 40세)이 가져간 E 차량 안에 피해자의 지인인 F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외 제반사정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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