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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 23: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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