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440...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처남인 피고에게 취직에 필요하다며 피고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 명의의 통장 및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B은 2014. 12. 30.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전화 대출신청의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이율 연 29.2%, 연체이율 34.9%,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은 이자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 2015. 7. 7.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6,440,902원(그 중 원금 5,725,738원)이다. 라.
원고는 2016. 6.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7.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참가 이후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탈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적법한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변제 책임 성립 여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